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지난 2018년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의 2020년도 최종 성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반위는 올해 현대홈쇼핑을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등 17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부터 67개사와 총 11조9103억원 규모(협약일로부터 3년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유형은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지원 △협력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지원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분류된다. 지원 규모는 각각 5581억원, 3조2647억원, 8조875억원에 달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동반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혁신성장 요소를 강화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구체적으로 대기업(공기업 및 중견기업),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의 3주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한편, 협약에 서명한 협력 중소기업도 자신들의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동반성장이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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