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사 소유 '요기요'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팔아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병되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2%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 명령을 받아들여 6개월 이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