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30일 확정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무료 사용기간 후 본인도 모르게 자동 유료가입시키는 영업이 금지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공겅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는 이 같은 다크넛지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다크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다.
정부가 금지하는 행위는 유료전환 인접시에 별의 고지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는 결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입시 무료체험은 크고 선명하게, 유료전환은 작고 희미하게 표시하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다크넛지로 규정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을 유도하고, 이용 중 별도의 통지나 동의 없이 가격 인상 또는 서비스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정부는 기업들을 넘어 다크넛지 관리 대상을 폭넓게
소비자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다크넛지의 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 사항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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