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300만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 전국의 편의점 사장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컷오프' 기준을 넘어서는 4억 매출 때문에 받지 못하는 편의점이 수두룩한데 매출 전반이 정부가 이익을 거의 가져가는 담배값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같은 편의점 사이에서도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2배까지 벌어지자 정부 방역에 어느 업종보다 모범적으로 따르고도 차별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나섰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집합제한업종(식당)으로 분류돼 다음달 무조건적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단순 소매업으로 등록된 '일반 편의점'은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돼 지난해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기준 연매출 4억 이하, 올해 매출 감소 증빙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중 약 60%는 소매업과 휴게음식업을 겸하는 이른바 '겸업 편의점'인 반면 나머지는 소매업만 영위하는 '일반 편의점'이다. 치킨 등 조리 음식을 판매하거나 커피머신을 설치하고 야외 취식 테이블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는 대동소이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편의점 업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이라도 단순 소매업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 "코로나로 대다수 편의점이 힘든데 업종 등록을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3차 재난지원금의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편의점이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됐으나 상당수 편의점이 3차 지원 대상에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부산, 충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는 일반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편의점에 대해 21~05시 실내외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효해 실제로는 집합제한에 해당됐다. 협의회는 "정부가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그나마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편의점 상당수가 담배 매출로 인해 연매출 4억원을 훌쩍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전체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은 5억9000만원이며, 이중 담배매출을 제외한 일반 매출은 3억2500만원 수준(담배매출 45% 적용)이다. 이에 실제로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 들었음에도 이익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담배 매출로 인해 매출액이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연매출 4억 이하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 제외 △실제 편의점을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정부안에서 제
[이덕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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