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비계획 수립 시 관례적으로 이행해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
시는 또 정비구역지정 신청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자문이 사라져 사업 기간이 2~7개월 줄어들게 돼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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