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작년에 이미 지원받았던 이들은 50만원, 이번에 신규 지원하는 경우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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