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업체들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까지 960여 건, 8억 7,800만 원의 피해 신고를 받아 6억 4,900만 원의 수수료를 반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의 평균 14.3%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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