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22년 만에 최고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가업승계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역대 최고액인 11조원 규모로 확정된 것을 전후해 과도한 세부담이 건전한 경영권 승계조차 가로막고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의 대물림' 우려도 함께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50%에 이르는 최고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상속받는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20%를 할증(+10%포인트)해 최고세율은 사실상 세계최고 수준인 60%가 된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0.4%(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4배나 높다.
그러나 세율인하까지 갈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업승계를 조건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공제금액·공제조건 등을 완화시키거나 세납부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빠른 경제회복'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지속가능한 상속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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