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료복지와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도 변화가 있습니다.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7월부터 현행 20%에서 10%로 암환자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63만 명, 암환자 67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되고, 각각 1천400억 원, 1천300억 원 정도 연간 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래나 입원환자 모두 같은 혜택을 받게 되고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지역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지역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보험료를 50% 깎아줍니다.
대상은 50만 가구며 가구당 월 3만 1천200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받는 한방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됩니다.
치아 홈 메우기 대상은 충치질환이 생기기 쉬운 5세~14세 아동입니다.
영세상인 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대형유통점 내 중소유통 업체의 개별점포 입점 비율이 지난해 71%에서 올해 말까지 72%로 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유통업체도 대형마트에 입점할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소규모 유통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합니다.
▶ 인터뷰 : 이의준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국장
-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지역상권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상당 기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휴업과 폐업을 할 때 정부 지원자금을 한 번에 갚도록 한 규정도 바꿔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일시 회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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