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금융업·유흥업소에 대한 임대료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줘도 임차인이 은행·증권·보험사나 유흥업소 등이라면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10일 국세청 관계자는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차인 세부 요건이 나왔다"며 "임차인이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이면서 유흥, 단란주점업, 도박게임업, 금융, 보험업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 건물에 유흥업소와 치킨집이 입주해있고, 건물주가 두 곳 모두 임대료를 깎아줬다면 치킨집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임차인이 건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라면 금융·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임차인 사업 시작 요건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지난해 2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임차인이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고쳐 올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종전 세액공제율이 50%였던 착한 임대인 혜택을 70%까지 늘린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종전대로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법인이라면 내년 3월 법인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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