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반면 만 55∼68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인 사람은 이달 중으로 상담을 받아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12일)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천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
반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천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천980원(2.2%)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