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산업계는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지, 이런 식이라면 처벌 만능주의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나 둘 셋. 나오네"
119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재생공장 내 분쇄기에 몸이 끼인 50대 노동자를 빼냈지만, 노동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2인 1조 근무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고승구 / 민주노총 광주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을 갔을 때는 안전바나 어떤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사고가 난 곳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5인 미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8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 855명 가운데 35%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강화된 양형기준에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관계자
- "엉뚱한 사람 잡을까봐 걱정인 거죠. 엘리베이터에 찍혀서 사고가 났다, 그게 제 책임이냐 이겁니다. 기업할 맛 안 난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며, 기업가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 "다양한 산재 사고의 원인 같은 게 고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 분위기 쫓아서 양형 기준 올린 거 아닌가…."
노동계는 이번 양형 기준 강화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안 사고 예방 조치가 병행돼야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영상제공 : 광주 광산소방서, 전남 여수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