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이 지적한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 논의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 5가지를 이익공유제의 쟁점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먼저 이익산정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각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성과를 구별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손익은 세계 경기와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익 공유 대상으로 거론되는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경우 플랫폼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해 적자를 감수해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또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선한 의도라도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크게 우려한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제도가 될 수 있고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온라인동영상(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 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 기업에도
이익공유제의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이 가지는 특성상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전경련은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 활력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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