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등도 자료가 지연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이 외에도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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