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 구속 뉴스 보는 딜러 18일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1.1.18 이승환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부회장 재수감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삼성은 다시 톱 부재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어 "이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경영 톱(수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재수감되면서 한국 최대 기업의 경영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문은 그간의 재판과정을 상세히 전하며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때 큰폭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 외에도 일본의 교도·지지 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도 이날 이 부회장의 실형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 부회장이 수감됨으로써 삼성전자는 경쟁기업들과의 사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어 이 회장이 재수감 됨으로써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승계 과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판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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