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노조의 점거농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외부세력'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외부세력' 6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인 62명은 정 위원장 등
쌍용차 관계자는 "이들이 회사 관리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와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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