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휴가 때 해외에 나가면서 친구나 이웃의 부탁을 받아 '명품' 가방과 같은 고가 면세품을 들여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국제공항.
외국에서 비행기가 도착할 때마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인천공항세관 직원
- "중국으로 반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술 한 병 넘게 가지고 올 때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방 속에 넣어온 중국 술 4병이 문제였습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술은 단 1병뿐입니다.
2병 이상이거나 구입가가 4백 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바로 옆에서는 '짝퉁' 명품가방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윤철 / 인천공항세관 직원
- "('짝퉁'을) 많이 가지고 오면 조사 의뢰하는 등의 적발을 하는데, 수량이 적으면 일단 유치하고 나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친구 부탁이라고 이런 비싼 명품 가방 하나 몰래 사들고 오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 한도는 3천 달러.
하지만, 입국할 때의 면세 범위는 4백 달러입니다.
가령 2천 달러짜리 가방을 사서 쓰던 것처럼 매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방은 몰수되고 가방 값의 30%에 달하는 벌금에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이대복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 "호화쇼핑 지역이나 밀수 우범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전량 개장검사와 신변검색을 강화하고…"
특히, 면세점에서 1천 달러 이상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돼 조사 대상으로 올려져, 자칫 범죄자의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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