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
22일 한국법제연구원의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홍종현 경상대 교수는 "재정준칙을 활용하는 국가 중에서 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지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정준칙을) 곱셈식으로 하는 문제점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60%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초과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두 지표가 기준선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홍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산식 결과값은 1보다 작게 되고 재정준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며 "설령 준칙을 위반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개정안에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으로 열거된 3가지 사유가 현행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추경 편성이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준칙의 적용이 사실상 배제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재정준칙은 시행령보다 법률로 규율해 구속력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에 제기됐던 의견과 함께 재정수지준칙의 기초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해 재정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한국의 경우 재정준칙 이행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재정위원회를 두든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행정부 안에 독립 행정청을 설치하고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형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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