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으로, 전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이 포함된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도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과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앱(sol)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