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올해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은 50∼299인 기업은 지난해 1월 1일, 5∼49인 기업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과 50∼299인 기업 모두 해당합니다.
1유형 기업은 다음 달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유형 기업은 6월 중으로 증빙 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신청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 1곳당 근로자 50명(6천만원)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