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될 뉴스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려견과 산책 중인 한 여성에게 맹견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바일러.
공격을 받은 흰색 반려견은 15초 만에 목숨을 잃었고 견주도 다쳤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외출 시 모든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일부 맹견은 입마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맹견 주인은 다음 달부터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으로.
가입 비용은 1마리당 월 1,250원입니다.
보험에 가입된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숨지면 1명당 최대 8천만 원, 부상은 1천5백만 원, 동물이 피해를 보면 200만 원가량 보상됩니다.
▶ 인터뷰(☎) :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2일 시행되는데, 그전까지는 가입하셔야…."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견주에겐 처음 10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