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가족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부모의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혁신금융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에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 원·건당 5만 원 이내)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 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며,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