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올 12월 도입합니다.
이에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습니다.
공동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