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높아진 세금 부담을 피해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신 갚아줬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전 과정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고자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올해도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