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상 외국인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구MBC에 대해 3개월간 TV와 라디오 방송광고 송출 업무를 중지시키는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당국의 세 차례에 걸친 시정명
방통위는 대구MBC가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3년 이상 방송법 위반상태를 지속한 것은 이에 대한 해소의지와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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