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던 캐나다가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 대신 재판을 통해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분쟁해소패널'은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일종의 재판부입니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캐나다의 패널 설치 요청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캐나다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패널 설치 여부는 오는 20일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모든 법이나 규정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분쟁 당사국은 한 차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 있지만 8월 말로 예정된 다음번 회의 때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캐나다의 패널 설치 요청은 분쟁 절차를 통해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패널 절차 진행 중에도 두 나라가 합의하기만 하면 패널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WTO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