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연간 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상 금융기관들의 해킹 보험 가입 한도는 시중은행과 농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킹에 따른 금융사고 수법이 지능화하면 금융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보험보상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