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광주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인관광이 가벼운 음식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원권 이용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자인관광은 쾌적한 환경유지 등을 명분으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입장객들이 가져온 음료수와 초콜릿 등은 환경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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