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논평 】
900억 원에 달하는 동아건설 자금부장의 횡령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돈을 관리하는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던 동아건설 법정관리자금은 1,500억 원.
이 가운데 890억 원이 지난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으로 옮겨졌고, 동아건설 자금부장은 이 중 수백억 원을 인출해 잠적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또 은행에는 책임이 없을까?
경찰은 은행이 운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동아건설과 채권단에 서면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지급 여부에 대해선 통보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한은행 관계자
- "신탁운영내역 통보 여부는 신탁자산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 본건과 같은 신탁자금 지급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경찰은 또 문제의 하나은행 계좌 가운데 위조계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 인터뷰(☎) : 담당 경찰관
- "하나는 법인계좌이고요, 하나는 임의로 만든 거예요. 2개예요."
위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은행 측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하나은행에서 개설된 위조계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하나은행 관계자
- "적법절차에 의해 계좌가 개설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문
경찰은 이번 횡령사건에 은행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직원의 관련 여부를 떠나 거액의 자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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