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개시됐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를 맡은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분쟁에서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긴급
대웅제약은 "이번 긴급심사 신청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미국 내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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