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로 소면과 칼국수 면을 제조해 수도권 음식점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톤을 제
식약청은 이들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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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로 소면과 칼국수 면을 제조해 수도권 음식점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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