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업체로 등록 조차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오던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가입한 뒤 손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직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23살 박 모 씨.
인터넷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곳은 '불법'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가능하단 말에 수 백만 원을 대출받아 가입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불법 다단계 피해자
- "새벽 3~4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계속 교육 듣고 전화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 속여서 오게 해야 되고…"
특히 박 씨는 가입 업체가 다단계 업체로 등록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10개 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가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본점이 위치한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 등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홍대원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것과 비슷하게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하기 전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을 통해 다단계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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