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민 평균 소득 이하 전체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