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 이어 광주 지역에도 대형 유통점의 입점이 제한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조례안은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
또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3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부터 대형 유통점의 입점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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