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해 단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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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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