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퀄컴사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자사의 영업 행위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밝혀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사에 대해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 측이 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퀄컴의 CDMA 모뎀 칩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9.4%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서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퀄컴사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모뎀 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퀄컴 측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의 로열티를 적용했지만, 경쟁사 모뎀 칩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적용해 왔습니다.
또 휴대폰 제조사가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로부터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퀄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면서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퀄컴 측은 자사의 영업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 계획을 밝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