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과 각종 복리후생비 지급현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미 공개되고 있는 단체협약 내용 외에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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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은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과 각종 복리후생비 지급현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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