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제품 이름이나 광고에 '유기농' 등의 표시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안'을 최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약안을 보면 제품 이름에 '유기농' 또는 '오가닉' 등을 표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성분 중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함유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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