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 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현
공정위는 또 과일과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반품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봄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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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 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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