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효능을 담은 표시·광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그 효능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
개정안은 대신 화장품의 표시·광고내용 가운데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수입·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갖추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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