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7일)부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으로 전환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모레(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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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7일)부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으로 전환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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