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까지 연금별로 일정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레(7일)부터는 연금별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범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한은 10년, 공무원 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20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 9년, 공무원 연금 19년 등 무려 28년간 보험료를 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는 7일부터는 양쪽 연금 기간을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만 넘으면 60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는 연간 12만 명에서 13만 명.
공직 개방에 따라 늘어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 등이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3천 명, 2030년에 8만 8천 명, 2050년에는 58만 3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별 가입기간 연계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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