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만 9천여 개로, 지난해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추징하는 한편,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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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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