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에 대한 이른바 '나눠먹기식' 입찰·낙찰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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