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에 대해 전체 가구 가운데 방송 지분 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으면 방송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 부수, 유가판매 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 간 상호 겸영과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33% 범위에서 상호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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