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간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월세 소득 공제는 현재로선 확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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