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떴다방을 중심으로 통상 3∼5천만 원의 가격대에서 청약통장이 거래되고 있으며, 가점이 높은 통장의 가격은 7천만 원을 웃돌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 거래가 되살아나는 것은 은평뉴타운이나 광교, 송도, 판교의 아파트가 당첨만 되면 1억∼4억 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것으로 알려진 탓입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결국 과도한 프리미엄을 조장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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