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관세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관세를 내기 전에 제공해야 했던 담보 부담을 없애고,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물품을 수입 신고하고 나서 관세 납부를 15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납부를 미루는 대신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담보 제공 의무를 없애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태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 "앞으로는 담보를 내지 않고 우선 물품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수출입기업의 관련 비용이나 절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도 낮아집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벼운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뀝니다.
또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밀수 등의 범죄를 준비한 뒤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범은 과거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하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형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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