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신체를 스스로 훼손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 10월부터 고의로 자기 신체를 훼손했을 경우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들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가입 시점부터 2년이 지나고서 발생한 자살 사고나 장해율이 80% 이상일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인 상태로 양쪽 눈의 시력과 귀의 청력 손실이나 두 손과 발목이 절단됐을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 10월부터 고의로 자신이 사고를 내 장애가 생겨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스스로 자해를 해도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고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데다 일상생활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영구 / 보험서비스업 본부장
-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고의 보험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자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고의 사고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자와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2년 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유가족을 고려해 지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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