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NS 홍보에 없는 돈을 쓰거나, 간판이라도 바꿔달려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절박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김미리 씨는 2년 전 LED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3년간 간판값으로 매달 8만 원을 입금하면 7만 원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려준다는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영화 표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리 / 댄스스포츠 학원 부원장
- "영화를 볼 수 있는 코드를 보내줬는데, 전날에만 예약할 수 있었고. 조조로 오전에만 볼 수 있게 돼 있다든지…. 우롱당하는 기분…."
결과적으로 김 씨가 낸 돈은 애초 계약한 금액의 4배가 넘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의 상황을 악용하는SNS 홍보 사기도 극성입니다.
월 10만 원만 내면 SNS나 블로그에 홍보 글을 작성해 매출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효과가 없어 해지하려하면 홍보물 1건당 3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라며 강요합니다.
▶ 인터뷰 : 김지훈 /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
- "애초에 팔로어를 조작해서 운영해요. 팔로어 조작이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거기에 1회 작성했는데 33만 원은 말이 안 되는…."
이같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파악된 인원만 180명입니다.
▶ 인터뷰 : 김임용 /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 "체험단 관련 업체들의 1년 매출은 400억~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연간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수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직접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홍보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